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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방지제 사건

티케이케미칼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내세워 미원상사를 상대로 산화방지제 제품 불량 공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미원상사가 수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미원상사를 대리한 AIP는 이에 불복하였고, 김앤장측은 손해배상청구액을 수십억원으로 확장하였다. AIP는 미원상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고, 1심 판결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다. AIP가 스판덱스 섬유의 불량과 미원상사의 산화방지제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친 것이 주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