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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단열재
파라미터 특허분쟁 — 무효심결을 뒤집고 특허법원 승소판결 확정
국내 최대 건자재 기업인 L사는 경쟁사 M사를 상대로 PF(페놀폼) 단열재 관련 파라미터 특허에 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M사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를 무효로 판단하였는데,
특허법원에서 L사를 대리하게 된 AIP는 무효심결의 취소를 이끌어 내어 다시금 역전의 명수로서의 명성을 이어 나갔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대리한 상대방은 정정의 적법성, 명세서 기재불비, 다수의 선행발명에 의한 신규성·진보성 결여,
출원 전 공지·공용 등 여러 쟁점을 제기하며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었고,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감정과 사실조회, 증인신문 등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AIP는 특허발명의 기술적 내용과 심판 시의 재현실험, 선행기술, 감정결과 및 측정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을 밝혀 내었고, 특히 이 사건 특허가 공지된 제품을 단순히 파라미터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물성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기술적 효과를 구현한 발명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그 결과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취소하였고, 이후 M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특허법원 판결이 확정되었다.
AIP는 현재 병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도 L사를 대리하여 침해 입증을 위한 제품 분석과 감정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