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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재 사건 가처분 승소

AIP, LG화학–론바이 양극재 특허분쟁에서 침해금지 가처분 방어 성공

무역위원회 조사 중지에 이어, 법원에서도 침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 기각


LG화학과 중국 론바이 및 재세능원 간 이차전지 양극재 특허분쟁에서, 론바이·재세능원 측을 대리하는

특허법인 AIP가 LG화학 측을 대리하는 김앤장을 상대로 하여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이끌어 냈다.

앞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중지 결정을 이끌어 낸 데 이은 후속 성과다.

이번 가처분 사건의 핵심은 양극활물질을 구성하는 미세한 1차 입자의 형상과 결정학적 a축의 길이·배향 특성이

특허 청구항의 한정을 충족하는지에 있었다.

전자현미경과 결정배향 분석으로 얻어진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는 한편, 그 분석결과가 청구항의 각 구성을

어디까지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매우 기술적, 법리적으로 난해한 사안이었다.

AIP는 청구범위 해석과 미세구조 분석자료의 검증을 결합하여 침해 주장의 증거상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입자의 외형상 장축과 결정학적 a축을 구별하고, 동일한 1차 입자에서 길이 특성과 배향 특성이

함께 충족되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EM·EBSD 등 개별 분석결과에서 확인되는 사실과 특허권자가 그로부터 추론한 내용을

정밀하게 대조하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항의 구성요건 충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AIP의 주요 주장을 판단에 반영하여, 특허침해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특허발명의 기술적 의미와 분석자료의 증명 범위를 연결한 고난도의 비침해 논증이 법원의 기각 판단으로 이어진 것이다.

AIP는 이번 분쟁에서 침해소송 본안은 물론, 다섯 건의 무효심판과 두 건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관련

심결취소소송에 걸쳐 법리와 기술적 쟁점을 연계하여 대응해 왔다.

이번 승소는 의뢰인의 사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가처분을 방어한 성과이자, 향후 침해소송 본안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에서 청구범위 해석과 분석자료의 증명력을 둘러싼 주장을 전개하는 데에도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